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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770 결재일자 2017.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박진수 최진경 김명용 엄의식 12/12 김용복 협 조 2018년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추진계획 2017. 12.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장애인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대한안마사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추진계획 안마사 자격을 소지한 미취업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제공 및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2018년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사업근거 : 2018년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보건복지부, ’17.12.07.)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12개월) 사업대상 - 만18세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의료법」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 사업규모 : 110명(보건복지부 확정내시 ’17.12.07) 사업내용 - 서울지역의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일자리 제공 - 안마서비스 제공 여건을 갖춘 노인복지시설 방문 어르신에게 안마 서비스 제공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 서울시 ⇒ 수 탁 기 관 ?사업 총괄 ?예산 지원 ?관리, 감독 ?사업 운영 총괄 ?신규 일자리 개발 및 보급 ?담당자?참여자 교육 지원 등 ?사업량 배분 및 예산 지원 ?수행기관 관리 및 지도 점검 등 ?참여자 모집?선발, 관리 및 지원 ?사업 실적 전산 입력 및 보고 ?사업자체 평가 등 근로조건 및 보수 : 주5일(25시간) / 1일 5시간 / 월1,094천원 사 업 비 : 1,712백만원(국비 80%, 시비 20%)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시 비 산 출 내 역 국 고 보조사업 1,712,210 (100%) 1,373,768 (80%) 338,442 (20%) - 인건비:1,564,420천원(퇴직금 포함) ⇒ 110명×1,094천원×11개월(1월~11월) 110명×1,032천원×1개월(12월분) 110명×1,107천원(퇴직금) - 운영비 : 153,120천원 ⇒ 110명×116천원×12개월 ※ 운영비 : 안마사의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 교통비, 교육비 등 사업소요경비 Ⅱ 운영성과 및 개선계획 <2017년 운영성과> ??기 간 : 2017. 1월 ~ 12월 ??주요업무 : 안마사 모집 및 관리, 어르신 안마서비스 제공, 예산 집행 및 관리 ??운영방법 :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순회방문 어르신 안마서비스 제공 ??추진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수탁기관명 계 획 실 적(‘17.12.11.기준) 안마사 예 산 채용 안마사 (중도포기자) 이용 어르신 예산교부(%) 합 계 110 1,674 125(15) 119,168 1,674(100) 대한안마사협회(제1,4권역) 49 746 56(7) 52,252 746(100)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제2권역) 31 472 37(6) 33,866 472(100)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제3권역) 30 456 32(2) 33,050 456(100) - 전체 참여자 중 50세 이상 106명(84.8%), 여성 33명(26.4%) 등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일자리제공에 기여 ??사업 수행기관 우수사례 수 행 기 관 사업 우수 사례 대한안마사협회 - 매월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수시로 경로당?노인복지관 순회점검 실시 - 각 구에서 실시하는 안마사파견사업과 관련한 의견 개진 및 상호교류협력 노력 - 중도 퇴사자 7명 중에서 2명은 타 일자리사업에 취업, 2명은 타 직종(헬스키퍼)에 취업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안마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하여 지원해 드림. - 시각장애인안마사님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1월 설날, 10월 추석에 참여자 전원에게 명절 선물 지급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회 -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 의료안전사고 발생률 0% 달성 - 참여자 대상 사업평가회 실시: 개선안 등 의견수렴 - 체계적 스케줄관리: 경로당 파견일정 등 문자서비스 제공 2017년 사업수행 평가 - 안마사 자격을 지닌 취업취약계층(중증시각장애?고령?여성) 시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보장, 자립여건 마련 - 찾아가는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무료안마서비스로 고령인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안마행위, 시각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 파견사업 수행에 공로가 큰 수행단체 및 안마사를 적극 발굴·추천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17년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우수사례 및 우수참여자 시상 · 우수사례 선정 : 사)대한안마사협회 중앙회(서울지부) · 우수참여자 선정 : 최우수상 윤봉현, 사)대한안마사협회 채용 참여자 - 연2회 사업수행기관 지도점검 실시로 사업운영의 적정성 및 추진실적 점검, 사업수행의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하여 복지부에 건의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자와 합동으로 사업수행 현장방문을 통한 서류점검만 검토하는 형식적인 지도점검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지도점검 수행 2018년 개선계획 - 연 4회 이상(분기별)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불시 방문을 통한 현장 모니터링 실시로 적정한 안마서비스 제공 및 시각장애인의 복무규정 준수 여부 등 점검 실시 - 사업참여자 및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분기별 실시하여 자체 사업수행 개선방향 마련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민간전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직업재활서비스기관, 취업박람회, 고용센터를 이용해 취업전이 서비스 정보제공 및 직업역량강화 교육 지원 - 사업실적 보고 및 참여자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일자리전산시스템에 실적 및 급여, 참여자 등록, 기본교육 결과보고 등을 입력 후 시에 매월 보고 - 출·퇴근, 연가, 병가 등 복무 및 근태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근무상황부 작성 비치 - 1일 평균 안마사 1인당 안마제공 어르신 수가 6명 이상 되도록 사업 효율성 제고 ※ 2017년 1일평균 안마사 1인당 이용 어르신 수 : 5명 - 중도 포기자 발생시 50대 이하 청장년층 및 여성 안마사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50세 이하 청장년층, 여성 우선 선발 (청장년층 참여 비율 20% , 여성 참여비율 30%로 증대) Ⅲ 2018년 세부 운영계획 운영방법 - 2018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에 의거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수탁단체”에 위탁운영 · (사)대한안마사협회,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사복)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 2018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시·군·구청장이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위탁 수행가능 - 위탁 시 (사)대한안마사협회(지회 및 지부포함)로 우선 위탁하되,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 관련 협회나 단체로 위탁가능 - 위탁 시 사업의 계속성·안정성 등을 위해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기관 고려 ※ 사업위탁 시 사업의 계속성·안정성 등을 위해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기관을 고려하여야 하며, 반드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가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각 사업수행기관 지정 취소 등의 조치 - 4대 생활권역으로 나누어 효율적인 안마사 파견사업 운영 (2017.10.31. 기준) 구 분 사업량 (명) 어르신 수 (비율)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시설 현황 합 계 110 1,348,123 (100%) ○ 경로당 3,369개소, 노인복지관 35개소 제1권역 (서북) 대안협 24 254,686 (18.89%) ○ 경로당 592개소, 노인복지관 8개소 종로구(56,2), 중구(46,1), 용산구(85,1), 은평구(149,1), 서대문구(104,1), 마포구(152,2) 제2권역 (동북) 한시련 31 402,660 (29.87%) ○ 경로당 1,045개소, 노인복지관 8개소 성동구(155,1), 동대문구(133,1), 중랑구(120,2), 성북구(160,1), 강북구(96,1), 도봉구(136,1), 노원구(245,1) 제3권역 (서남) 실로암 30 399,278 (29.62%) ○ 경로당 1,048개소, 노인복지관 9개소 양천구(162,2), 강서구(211,1), 구로구(189,1), 금천구 (70,2), 영등포구 (169,1), 동작구(135,1), 관악구(112,1) 제4권역 (동남) 대안협 25 291,499 (21.62%) ○ 경로당 684개소, 노인복지관 10개소 서초구(145,3), 강남구(164,3), 송파구(163,1), 강동구 (116,2), 광진구(96,1) ※ 2017년도와 사업배정 인원 동일 - 안마 수요에 맞춘 맞춤형 안마서비스 제공 ? 매월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 신청한 어르신 수를 고려하여 안마사 파견계획 수립 후 안마서비스 제공 ? 사업수행기관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원활한 이동과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개소수의 배치기관을 선정하여 파견사업 수행 ? 안마사 2인 1개조로 편성하여 1일 노인복지관(경로당) 방문, 1인당 최대 5~7명까지 안마서비스(1회 서비스시간 25분~30분)를 제공하되, 평균 6명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운영 ? 수탁기관은 안마서비스 제공계획서 및 매월 결과보고서 서울시로 제출 ? 사업수행 절차 <수탁기관> 안마서비스 안내문발송 <노인시설> 안마서비스신청 (신청어르신 수 포함) <수탁기관> 서비스 제공 계획서 제출 <안마사> 안마제공 및 결과보고 노인복지시설 수탁기관 서울시 노인복지시설 수탁기관 매월 매월 25일 매익월 5일 매주 월~금 수탁기관별 지원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배정인원(명) 계(100%) 국 비(80%) 시 비(20%) 합 계 110 1,712,210 1,369,768 341,442 Ⅳ 행정사항 사업수행기관 ’18년 안마사파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안내 : ’17.12.13(수)까지 - 모집공고 게재기간이 ’17년도 7일 이상에서 ’18년도 10일 이상으로 3일 연장됨 - ‘18년 1월 1일부터 원활한 사업추진 위해 참여자 선발 모집공고를 수탁협약서 체결 전 실시하되 최종선발은 ’18년도 본예산 확정 및 협약체결 이후 추진 보조금 사용 용 등 수탁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 : ‘18년 1월 초 수탁기관에 대한 사업운영 지도?점검 실시 : 연 2회 이상 붙임 1. 사업계획서(서식) 1부. 2. 위탁신청서(서식) 1부. 3. 선정심사표(서식) 1부. 4. 협약서(서식) 1부. 5.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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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1-2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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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2-3 위탁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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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3-3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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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4-3 선정심사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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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5-3 협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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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770 생산일자 2017-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7465) 관리번호 D000003233860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일자리발굴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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