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노인건강지원협회 등 25개법인대표 (경유) 제목 비영리사단법인 사업실적(2017) 및 사업계획(2018) 제출안내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의 규정에 따라 귀 법인의 2017년 사업실적 및 2018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미 제출시 법인 운영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붙임 : 제출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윤일 건강정책팀장 代홍윤일 건강증진과장 12/12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47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2133-7563 /전송 2133-0725 / hyi23@seoul.go.kr / 부분공개(5)
14164713
20210926070324
본청
건강증진과-24747
D000003234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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