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의 사용시설시방 준수기준 문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의 사용시설시방 준수기준 문의 가스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가스시설 시공업체인 에서 붙임과 같은 민원을 우리시 녹색에너지과로 제출하였으나 우리 부서(녹색에너지과)에서는 규제하지 않는 사항이기에 아래와 같은 요지로 답변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기관 소관업무중 규제사항이 있을 경우,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요지 > ▶ 문서번호 : 녹색에너지과-24481(2017.12.12.)호 ▶ 인입관경 결정 및 인입관의 재사용은 도시가스 공급규정으로 규제하는 사안은 아니나 서울시에서는 가스사용자의 안전도모를 위하여 공급규정상 노후 인입관의 철거비용을 회사의 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인입관의 매설시에도 정해진 공사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음 붙임 : 1. 민원서(민원인 제출본) 1부 2.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조사내용 및 관련 서류 1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예방과장),한국가스안전공사(서울남부지사 안전기획팀) 전문관 이정수 에너지관리팀장 이태호 녹색에너지과장 12/12 김중영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45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60 /전송 02-2133-1020 / crysta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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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민원서] 신동플랜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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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서울도시가스 소명서_화곡본동 56-21 재건축 변경공사(신동플랜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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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서울도시가스_(sms-04) 시공관리기준_2014052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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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의 사용시설시방 준수기준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4514 생산일자 2017-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수 (02-2133-3561) 관리번호 D0000032333395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사무 > 도시가스공급 > 도시가스공급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