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34058 결재일자 2017.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이경채 사창훈 12/12 김권기 2018.1.1.字 8급이하 공무원 근속승진 심사계획 2018년 1월 1일 기준 8급 이하 공무원 근속승진 심사계획 2017.12. 행 정 국 (인 사 과) 2018년 1월 1일 기준 8급 이하 공무원 근속승진 심사계획 우리시 8급 이하 공무원 중 ’18.1.1.기준 근속승진 심의대상자에 대하여 제2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승진임용하고자 함. ?? 심사 개요 ○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법」제8조 제1항(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 근속승진 심의대상자 비위사실 등 조회 기실시 (’17.12. 6.~’17.12.12.) ○ 심사 주체 : 서울특별시 제 2인사위원회 ?? 근속승진 기준 ○ 재직기간 : 8급→7급:7년 이상, 9급→8급:5년 6개월 이상 ※ 제외기간 : 유학 및 육아휴직 외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승진임용제한 기간 ○ 근속승진 임용 부적격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자 ? 징계의결요구·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자, 시보임용기간 중인 자 등 ? 징계처분 집행종료일로부터 다음 기간 미경과자 : 정직·강등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은 각각 3개월 가산)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4의 승진임용배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 ? 임용하려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결 원 수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자 1인 결원 1인당 7배수 2인 결원 1인당 5배수 3~5인 결원 1인당 4배수 6~10인 결원 5인을 초과하는 매1인당 3배수 + 20인 11인 이상 결원 10인을 초과하는 매1인당 2배수 + 35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 7조 및「우리시 2016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에 의한 학습목표시간 미이수자 -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된 자 ?? 사전 검토 ○ 적 격 : ○ 부 적 격 : ?? 향후 추진일정 ○ 근속승진 임용 : 2018. 1. 1. 字 붙 임 : 8급 이하 근속승진 심사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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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70324
본청
인사과-34058
D000003233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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