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도대체 언제쯤이면 관리처분인가가 나나요?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도대체 언제쯤이면 관리처분인가가 나나요?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는 개포주공 1단지 관리처분인가시기에 관해 문의하셨습니다. 지난번 답변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각 구청에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 조례에 따라 시기조정 심의를 시에 신청하고, 시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시기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심의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으로 회신하게 되어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8조) 개포주공1단지는 `17년 11월 15일 강남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에 따른 시기조정 심의신청이 있어 `18년 1월 15일 이전에 결과 회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조정 심의는 종합적인 검토를 위한 물리적인 기간 경과는 물론 일정 법정기간이 소요됨을 거듭 양해말씀 드립니다. 또한, 서민의 주거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제도시행의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댁내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지연 전월세팀장 김용경 주택정책과장 12/11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26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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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도대체 언제쯤이면 관리처분인가가 나나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653 생산일자 2017-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연 관리번호 D00000323190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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