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행제한 차량(과적) 단속 채용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수신 안헌길 (경유) 제목 운행제한 차량(과적) 단속 채용과 관련하여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단속 직원을 채용할 때 서울시 거주 1년이상 및 운전가능하면 채용을 하는데, 굳이 운행제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데 까다로운 몇가지 조건을 두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며 부족한 것은 채용 후 몇시간 하루 교육으로 충분하고 30여명이나 채용하는데 서류나 면접만으로 채용하는 자체가 현실과 위배되고 부정과 비리가 생긴다는 의견 잘 받아 보았습니다. 먼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9급)채용 응시자격 요건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경력)에 따라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조건을 부여한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44조 제5항 서류전형과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44조 제2항에 따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하고 있으며, 면접시험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 및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4조에 따라 해당 직무분야 및 시험에 관한 전문지식 등을 가진사람으로 외부위원 4명(민간전문가? 교수), 내부위원 1명(내부공무원)로 구성하여 면접시험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교량안전과(담당 강영수, 02-2133-197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영수 강남일반교량팀장 이홍재 교량안전과장 12/11 한유석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225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층 / 전화 02-2133-1973 /전송 02-2133-1429 / ysk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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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차량(과적) 단속 채용과 관련하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22554 생산일자 2017-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영수 (02-2133-1973) 관리번호 D0000032318522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운행제한차량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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