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법규위반 차량 단속에 운수사업법위반차량 해당여부문의

서울특별시 수신 양동정귀하 (경유) 제목 교통법규위반 차량 단속에 운수사업법위반차량 해당여부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교통법규란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에 있어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 자동차,선박, 항공기 등의 운행을 규율하는 법률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단속 업무도 금번 단속원 모집 자격 요건에 당연히 해당 한다는 의견 잘 받아보았습니다.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44조 제5항 서류전형과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44조 제2항에 따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하고 있으며, 양동정님이 제출한 응시서류는 서류전형 시험위원에게 송부되어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교량안전과(담당 강영수, 02-2133-197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영수 강남일반교량팀장 이홍재 교량안전과장 12/11 한유석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225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층 / 전화 02-2133-1973 /전송 02-2133-1429 / ysk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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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차량 단속에 운수사업법위반차량 해당여부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22551 생산일자 2017-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영수 (02-2133-1973) 관리번호 D000003231852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운행제한차량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