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으셨다는 내용으로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인권침해 신고를 하셨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서울시 관할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직무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사항은 각급 학교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화 상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학생 인권이 침해당한 경우 각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조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내 초등학교의 경우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02-399-9078)에 연락하시면 신고하신 사항에 대해 상담·조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면 소관 기관으로 내용이 전달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사항을 조사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송이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12/11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32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78 /전송 02-2133-079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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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3256 생산일자 2017-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송이 (02-2133-6378) 관리번호 D00000323248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