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맞벽건축 관련 제도개선 건의 등, 관악구)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맞벽건축 관련 제도개선 건의 등, 관악구)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관악구 신축 맞벽건축물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결합건축과 같이 동시착공 규정 신설 등)하신 민원은 잘 읽어보았으며 우선 시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고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행 건축법상 결합건축은 최단거리 100m 이내 2개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사용승인 전 결합건축협정서상의 다른 대지에서 착공신고 등의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맞벽건축은 도시미관 향상 등을 위하여 상업지역, 주거지역(소유자 간 합의한 경우), 건축협정구역 등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붙임의 질의회신 사례와 같이 사업의 착수 또는 완료 기한에 대하여 별도 규정한 바 없어 (맞벽건축 1개 동만 우선 사용승인도 가능)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맞벽건축물의 동별 진행상황에 따라 도시미관에 영향을 줄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동 사항은 맞벽건축 제도의 취지, 활성화 등의 관점에서 중앙정부(국토교통부)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을 거쳐 규제의 범위 등을 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부족하나마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그 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귀하의 고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붙임 : 질의회신(맞벽건축 사용승인 관련) 1부. 끝.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12/1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73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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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 (맞벽건축 관련 제도개선 건의 등, 관악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7307 생산일자 2017-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원 (02-2133-7113) 관리번호 D00000323228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