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표창 공적심의 의결서(2017.12월 수시1차 제1공적심의위원회)

표창 공적심의 의결서(2017.12월 수시1차 제1공적심의위원회) - 의 결 사 항 - 2017. 12월 정부포상 및 시장표창 추천된 공무원 및 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 심사대상및의결내용 : 별첨 2017. 12. 서울특별시제1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1부시장 12/11 류경기 위 원 재정기획관 이원목 위 원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위 원 행정국장 김인철 위 원 동북권사업단장 이정화 위 원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간 사 인사과장 김권기 서 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담 당 주무관 박준성 2017. 12월 수시1차 제1공적심의 대상 및 의결내용 ?? 의결내용 ○ 상훈법, 정부포상업무지침,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에 따라 실·국·본부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51명, 시장표창 대상자 201명 및 33개 기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감사부서 결격조회 등), ○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51명의 공적사실이 상훈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추천 동의를 의결하고,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에 따라 결격자 10명을 제외한 시장표창 대상자 191명 및 33개 기관의 시장표창 수여를 의결함 붙 임 : 2017년 12월 수시1차 제1공적심의회 추천대상 명단 1부 붙임1 정부포상(장관표창 포함) 및 시장표창 추천 현황 ?? 정부포상 추천개요 : 총 51명 연번 훈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1 훈격미정 (인사혁신처) 4명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서울특별시 2 대통령 표창 (행정안전부) 1명 2017년 공직감찰 유공 조사담당관 국무총리 표창 (행정안전부) 1명 장관 표창 (행정안전부) 2명 3 장관 표창 (행정안전부) 3명 2017년 자치법규 분야 유공 법무담당관 4 장관 표창 (교육부) 2명 2017년 지역평생교육 유공 평생교육과 5 장관 표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 공공와이파이 운영업무 유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6 장관 표창 (농림축산식품부) 1명 2017년 지자체 농정업무 평가 유공 도시농업과 7 장관 표창 (보건복지부) 1명 2017년 사회보장협의제도 유공 복지정책과 8 장관 표창 (보건복지부) 7명 2017년 교육복지 관련 지원사업 업무 유공 희망복지지원과 9 대통령 표창 (문화체육관광부) 1명 2017년 도서관 육성발전 유공 도서관정책과 10 국무총리 표창 (행정안전부) 1명 2017년 정부행사 유공 총무과 11 장관 표창 (행정안전부) 1명 행정사제도 업무 유공 자치행정과 12 장관 표창 (행정안전부) 3명 본인서명업무 유공 13 장관 표창 (행정안전부) 4명 인감업무 유공 14 대통령 표창 (행정안전부) 1명 2017년 지방세발전 유공 세제과 국무총리 표창 (행정안전부) 1명 장관 표창 (행정안전부) 14명 15 장관 표창 (농림축산식품부) 1명 2017년 가축방역분야 유공 동물보호과 16 장관 표창 (행정안전부) 1명 취약계층 주거 화재예방환경 조성사업 유공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시장표창 개요 : 191명, 33개 기관 연번 훈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1 시장표창 (사업유공) 7명 지역협치 활성화사업 기여 유공 지역공동체담당관 2 1명 감사결과 수범공무원 감사담당관 3 3명 2017년 하반기 민원처리실태 점검 유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3명 응답소 현장민원(시민불편살피미) 사업 유공 4 7명 2017년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유공 보육담당관 5 18명 2017년 동원자원관리 유공 민방위담당관 6 1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유공 청소년정책과 7 2명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 유공 공정경제과 8 3명 2017년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취업훈련 유공 장애인복지정책과 9 5명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업무 유공 교통정보과 10 2명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절감사업장 유공 기후대기과 11 13명 반상회업무 유공 자치행정과 13명 본인서명업무 유공 12 3기관 결재문서 공개 우수부서 정보공개정책과 13 2명 2017년 장애인체육 유공 체육정책과 14 6명 응급의료 업무 유공 보건의료정책과 25명, 25기관 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유공 15 4명 2017년 서울시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유공 건강증진과 16 1명 식생활 교육사업 유공 식품정책과 17 2명 2017년 서울시 결핵관리사업 유공 생활보건과 18 5명 2017년 가출방역 유공 동물보호과 19 12명, 3기관 2017년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유공 기술심사담당관 20 10명 2017년 하도급 개선 우수업체 유공 시설안전과 21 10명 2017년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유공 보도환경개선과 22 20명 2030 생활권계획 수립 유공 도시계획과 23 1명 월세계약신고제(조사) 추진 유공 주택정책과 2명 2017년 한지붕세대공감 사업 유공 24 2기관 공원행복자문단 운영 유공 공원녹지정책과 25 3명 아리수 청소년 홍보단 활동 유공 상수도사업본부 붙임2 정부포상 및 시장표창 추천 제한 ≪ 행정안전부 기준 ≫ 1)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 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아래의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되더라도 추천 불가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4)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고 사면된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추천 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수뢰 등),「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횡령·배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 위반의 죄(음주운전),「공직자윤리법」위반의 죄 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5)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6)「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서울시 기준 ≫ 1)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 2)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3)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5)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6)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7)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8)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9)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10)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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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 공적심의 의결서(2017.12월 수시1차 제1공적심의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3889 생산일자 2017-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성 관리번호 D00000323093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공적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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