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이송민원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신 진정서가 각하되어(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우리시로 이송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시는 사회복지현장과의 청책워크숍 및 TF 운영(2011~1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사관리 체계마련 연구(서울시복지재단, 2013년)등 사회복지전문가 및 관련협회, 복지현장과의 협의와 소통을 통해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특히 올해부터는 전직급 단일임금체계 실행과 더불어 복지포인트제도, 장기근속휴가제, 대체인력지원, 단체연수지원 등 전국 최초?최고 수준의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기준은 비교직급별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을 매년 반영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장 등 상위직책의 경우 일정 경력 및 자격기준없이 채용되는 현실을 감안, 경력기준과 시설규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5급 공무원 승진을 위해 평균 27~8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공무원 정년이 60세임을 감안하면 사회복지시설은 완화된 기준으로 사회복지현장 및 서울복지거버넌스 등과의 협의, 소통 결과임을 알려드리니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복지정책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진하정 복지시설지원팀장 오은미 복지정책과장 12/11 정환중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51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8 /전송 02-2133-0718 / jhj0361@seoul.go.kr / 부분공개(6)
14153922
20210926071737
본청
복지정책과-25148
D000003232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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