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12월분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1. 서울특별시체육회 총무회계팀-7030(2017.12.8.)호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서울시체육회에서 우리시에 청구한 2017년도 12월분 시비보조금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교부결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금액 : 금374,481,000원(금삼억칠천사백사십팔만일천원) 나. 청구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및 내역 2017예산액 기 교부액 12월교부액 교부누계 교부후잔액 서울시체육회 육성 (×65,647) 15,208,467 (×65,647) 14,279,818 (×-) 374,481 (×65,647) 14,654,299 (×-) 554,168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65,647) 4,538,532 (×65,647) 4,280,690 (×-) 205,462 (×65,647) 4,486,152 (×-) 52,380 민간경상사업보조 10,669,935 9,999,128 169,019 10,168,147 501,788 다.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체육단체 운영 지원,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100-307-03)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체육단체 운영 지원,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100-307-02) 라. 교부방법 : 서울특별시체육회 청구에 의거 지정은행 계좌 입금 ? 지정은행 : 우리은행 1005-103-134539(예금주 : 서울특별시체육회) 마.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에 의거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며, 동 조례 제29조(실적보고)에 의거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 ? 본 보조금 승인에 의한 보조사업의 계획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 중 행사 및 계약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한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은 월별로 보고하고 사업 완료 후 즉시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붙 임 1. 2017년도 12월분 서울특별시체육회 시비보조금 청구 공문 1부. 2. 2017년도 12월분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영수증 각 1부. 3. 2017년도 12월분 보조금 세부 신청내역서 1부. 4. 보조금 교부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심규성 전문체육팀장 권영문 체육정책과장 12/11 최한철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체육정책과-146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90 /전송 02-2133-1064 / kssim@seoul.go.kr / 부분공개(6)
14153666
2021092607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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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정책과-1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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