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결격사유 유무조회 1. 2018년도 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을 위한 결격사유를 행정정보공공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나. 대상인원 : 15명(첨부참조_암호화) 다.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공이용시스템 활용 붙임 서류전형 대상 명단 1부. 끝. 담당자 강인희 인재채용팀장 양영숙 교육지원과장 12/11 김명호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16563 ( ) 접수 ( ) 우 06756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29 / fire.seoul.go.kr/school 전화 02-2106-3621 /전송 02-2106-3666 / kih6895@seoul.go.kr / 부분공개(5 6)
14153534
20210926071737
본청
교육지원과-16563
D000003232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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