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강기업 등록업체 사후관리 점검결과 위반업체 행정처분 실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승강기업 등록업체 사후관리 점검결과 위반업체 행정처분 실시 1. 2017년 승강기업 등록업체 사후관리점검 결과보고(건축기획과- 23920, `17.10.31)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코자 합니다. 가. 대상업체 :외 43개 업체 나. 처분내용 : 과징금 부과(과태료 및 시정조치 포함) 다. 위반사항 : 첨부 참조 라. 처분근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0조,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4 붙임 1) 행정처분 대상업체의 의견청취결과 및 행정처분실시 1부. 2)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효선 건축설비팀장 노희천 건축기획과장 12/1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72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leehs21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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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의견제출 결과 및 행정처분실시(201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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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업 등록업체 사후관리 점검결과 위반업체 행정처분 실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7235 생산일자 2017-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효선 (02-2133-7118) 관리번호 D000003231980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승강기유지관리및제조수입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