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점검) 실시 결과알림 1. 관련근거 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나. 市 기후변화대응과-4167(2017.3.23.)호 “2017년 시 소유 석면건축물 상반기 위해성 평가에 따른 협조요청” 다. 소방행정과-18679(2017.12.5.)호 “2017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점검) 실시 계획 보고” 2. 위와 관련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송파소방서 소유 석면건축물 중 석면함유면적 50㎡이상에 대한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점검) 실시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림니다. 가. 평가(점검)일자 : 2017. 12. 7. ~ 12. 8. / 2일간 ○ 2017. 12. 7.(목) : 송파소방서(본서), 구조장비보관창고 ○ 2017. 12. 8.(금) : 거여119안전센터, 가락119안전센터 나. 대 상 : 송파소방서(본서) 등 4개 석면건축물 청 사 명 주 소 석면 함유면적 연면적 신고대상 관리인 지정 비고 송파소방서(본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1,521㎡ 3,673㎡ 대상 교.백익선 거여119안전센터 송파구 마천로 329 355㎡ 685㎡ 대상 장.최승구 가락119안전센터 송파구 양재대로 932 390.1㎡ 791㎡ 대상 장.문병웅 구조장비보관창고 송파구 오금로51길 56 89㎡ 237.9㎡ 비대상 비대상 다. 평가(점검)팀 구성 : 소방행정과장 등 3명 ○ 평가(점검)팀장 : 소방행정과장 소방령 이미자 ○ 팀 원 : 장비회계팀장 소방경 고기정, 계약담당 소방장 박성남 라. 평가(점검) 방법 : 물리적 평가 등 4개 항목별 평가(점검) 마. 평가결과 : 송파소방서(본서) 등 4개 대상 위해성 등급 『낮음』 평가 ※ 세부내역 : 붙임1~4(석면건축물 관리방법 및 관리방법) 참조 바. 행정사항 ○ 석면 위해성평가(점검) 대상 건축물의 담당부서(센터)에서는 자체 정기점검 등으로 적정 관리 및 인사이동 등으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변경 시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으로 즉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및 관리방법(본서) 1부. 2.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및 관리방법(거여센터) 1부. 3.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및 관리방법(가락센터) 1부. 4.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및 관리방법(구조장비보관창고) 1부. 끝. 송파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거여119안전센터장,잠실119안전센터장,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장,가락119안전센터장,방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성남 장비회계팀장 고기정 소방행정과장 이미자 소방서장 12/11 이정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8943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03-4119 /전송 02)430-8119 / ssang0@seoul.go.kr / 부분공개(5)
14152534
20210926071737
본청
소방행정과-18943
D000003231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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