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청구취지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서행심 ) 우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청구변경 신청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1. 사 건 2. 신 청 인 : 3. 검토의견 : 붙임 청구취지 변경신청 검토의견서 및 결정서 1부. 끝. 주무관 이재영 행정심판2팀장 박진기 법무담당관 장영석 기획조정실장 12/11 윤준병 협조자 정책기획관 이영기 시행 법무담당관-182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02 /전송 02-2133-0821 / jylee2687@seoul.go.kr / 부분공개(4,6)
14151202
20210926071737
본청
법무담당관-18233
D00000323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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