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소한마리 삼양점) 과태료 결정 결의

강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소한마리 삼양점) 과태료 결정 결의 1. 예방과-14034(2017.11.30.)호"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소한마리삼양점)"과 관련입니다. 2. 우리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결정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대상 : 소한마리 삼양점 / 정희준 나. 결의금액 : 금400,000원 다. 위반내용 :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시설등을 설치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이승관 장비회계팀장 代이승관 소방행정과장 12/11 이연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057 ( ) 접수 ( ) 우 0117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번동) 강북소방서 / 전화 02-6946-0121 /전송 02-6946-0114 /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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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소한마리 삼양점) 과태료 결정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057 생산일자 2017-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관 (02-6946-0121) 관리번호 D000003232641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소방예산편성및집행 > 소방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