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배용호 오경옥 12/11 한희균 명에 의하여 수용가 가정용과 일반용 수전의 수도계량기 교차 검침과 관련하여 출장 확인한 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12. 11. 보고자: 보 고 내 용 출장일시 2017. 12. 11. 건 명 계량기교차 검침에 따른 확인 결과 보고 1. 대 상 수 전 주 소 성 명 고객번호 기물번호 업종 구경 개전일 사 유 용두동 윤봉선 12-76370 10 15 `87.12.21 교차 검침 용두동 윤봉선 16-69539 30 15 `87.09.18 “ 2. 경위 및 현황 -상기수용가건물은3층근린생활시설로1층(자동차부품판매점,수퍼)2,3층은주거용(13mm),일반용 (13mm) 수전이 존치함. - 해당 수용가가 물 사용이 적은 근린상가의 수도요금이 많다는 민원 요청에 의하여 계량기 점검원이 정례 검침일 (2017.10.29)에 확인 한 바, 가정용, 일반용 계량기가 교차 검침되어 요금이 부과되었던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당초 가정용 수전 사용량에 일반용 요금이 적용되고, 일반용 수전에 가정용 요금이 적용되었기 수도조례 제34조 및 민법63조 규정에 의거 3년 간 요금을 정산한 바, 가정용 수도에 대한 정산 환급((573,430원) 일반용 수도 에 대한 정산 추징금(238,330원)임. - 동일 수용가로 정산된 환급금과 추정금 상계 처리한 바 환급금은 335,100원임. 3. 보고자 의견 상기 수용가 수전에 대해서는 당초 주거용 사용량에 대한 요율이 일반용 요율로 적용되었기 가정용 요율로 재계산하여 과다 부과된 요금은 환급처 리하고, 또한 당초 일반용 수전에 적용된 가정용 요율은 일반용 요율을 적용하여 추징하고, 수전소유자가 동일인이므로 두 정산금을 상계 처리한 후 남은 정산금 335.100원을 환급처리 하고자합니다. 첨부 : 가정용, 일반용 상하수도요금 정산 내역서 1 부. 끝.
14147894
20210926071737
본청
요금과-34282
D000003231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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