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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대상 이수율 제고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6178 결재일자 2017.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안전교육팀장 안전지원과장 김승범 이진희 12/11 김송연 협 조 검사지도팀장 김명식 담당자 김성한 - 경과조치 대상 보수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한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추진계획 안전한 도시 ‘서울’ 그 초석은 안전교육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경과조치 대상 보수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한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추진계획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보수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경과조치 대상 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임 1 추진배경 □ 교육근거 : 「다중이용업소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 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15.1.20.공포) √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3호 신설[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16.1월중 공포)] <시행일: 2016.1.21.> 2 추진대상 □ 다중이용업소 현황 : 40,140개소 ○ 업종별 관리대상 (2016. 1. 1. 기준) 총계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일 반 음식점 유흥 단란 영 화 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 소극장 복 합 영상물 학원 목욕장 40,140 1,851 97 16,154 2,021 2,319 81 147 11 7 661 360 게 임 제공업 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 노 래 연습장 산 후 조리원 권 총 사격장 골 프 연습장 안 마 시술소 고시원 전화(화상) 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432 2,100 108 6,185 170 4 1,174 76 6,021 79 25 57 ○ 소방서별 관리대상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40,140 1,740 1,689 2,158 906 1,362 2,387 1,074 1,064 5,105 2,783 1,598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1,350 1,892 640 2,597 1,258 2,420 2,161 1,154 955 1,409 1,375 1,063 3 추진경과 □ 보수교육 홍보 ? 언론홍보 : 서울시 대변인실 제공(‘16.11월) - 실적 : 교통방송 등 9개 통신사 뉴스 ‘16.11.30(수) 5월 교통방송 라디오방송 출연(안전교육팀장) ? 보수교육 안내문 배부 및 직능단체 간담회 - 배부 및 제작 수량 : 69,400부 (중앙소방본부 46,400부, 자체 23,000부) - 직능단체 간담회 실시 : 38회(본부1, 소방서37) 외식업중앙회, 고시원협회, pc방 중앙회, 학원 연합회 □ 안전교육 관리시스템 구축 ? 119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현황 관리 실시 ? 교육수료자(영업주, 종업원) 등록?수정 등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 입력시 문제점 개선(수시) 및 사이버 교육 이수자 검색 연계 ‘16.5월 구축완료/시스템 사용자매뉴얼 배부 □ 평가지표 연계 ? 2017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지표(10점) ②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경과조치 대상자 이수율(10점) 【홍보교육팀】 - 산식 : [(교육이수실적 / 경과조치대상) × 100] × 0.1 = 00점 교육이수실적(개소)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경과조치대상(개소) : □ 추진실적 ? 경과조치대상 총 40,140개소중 25,198개소(72.07%) 추진 ? 교육실적 (단위 : 개소 / 2017.11.30.일 기준) 구분 보수교육대상 ('16.1.20.기준) 교육 이수실적(개소) 기타(개소) 계 집합교육 사이버 이수율(%) 계 휴폐업 지위승계 등 계 40,140 19,702 8,796 10,906 72.07% 9,226 5,838 3,388 4 추진계획 □ 경과조치 대상 추진율 제고 ? 추진개요 - 추진대상 : 40,140개소(2016.1.1. 기준) - 추진내용 : 2018.1.20.까지 기존 다중이용업소 대상 교육 실시 ※(소방안전교육 경과조치) ‘16.1.21.이전 교육이수자 → ’18.1.20.까지 교육 이수 ? 세부추진 방안 가. 교육 이수 여부 확인 - 대상 : 경과조치 대상(2016.1.1.일 기준) - 붙임3 참조 휴?폐업, 지위승계 등을 제외한 교육 실시 대상 - 기한 : 2017.12.28.(목) - 방법 : 전화 및 방문 - 인원 : 직원(내근, 센터), 의소대 등 인원 동원 범위는 서별 추진 대상수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확인내용 : 교육이수여부 및 교육 안내(붙임1 참조) 나. 다중이용업소 대상물 기본현황 확인 - 대상 : 경과조치 대상(2016.1.1.일 기준) - 붙임3 참조 휴?폐업, 지위승계, 교육 이수 대상 등 28,928개소 제외 - 추진부서 : 소방서 검사지도팀 - 확인내용 : 휴?폐업 및 지위승계 등 기본현황 다. 언론홍보 및 전광판 등 표출 - 추진부서 : 안전교육팀 - 추진방법 : 언론보도 및 전광판 표출 언론보도 자료제공 : 서울시 대변인실(12.12일 게재예정) 전광판 표출(11.25~12.10) : 83개소(전광판, 우리은행 객장 TV 등) 5 행정사항 ? 홍보교육팀은 다중이용업소 경과조치 대상 보수교육 추진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 검사지도팀은 원활한 보수교육 진행을 위해 대상물 변동사항 확인 및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결과 제출 기한 : 2017.12.29.(금)한 ⇒ 서식 : 붙임 3 참조 6 향후계획 ? 경과조치 추진경과 지속 모니터링 및 행정정보시스템 개선사항 지속 발굴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 마련 - 별도 계획 수립 시행 붙임 1. 홍보자료(리플릿, 교육안내문, 사이버 수강방법 등) 1부. 2. 경과조치 대상 추진실적(2017.11월말 기준) 1부. 3. 경과조치 추진대상 세부내역 1부.(보고서식) (붙임 1)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홍보 리플릿 및 교육 안내문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안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은 평상시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정착시키고 유사시 위기대처능력 강화함으로써 이용시민 및 관계자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정교육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와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제3호(보수교육)』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이 신설되어 2016.01.21.부터 2년에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업소법 개정내용> ? 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15.1.20. 공포) ?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3호 신설[보수교육 :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16.1.21. 시행)] <보수교육 안내> ? 대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해당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가입 의무대상자) 1명 이상 ? 시기 : 1) 2016.01.20.이전 교육이수자 : 2018.01.20.까지 2) 2016.01.21.이후 교육이수자 :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 ? 방법 : 1) 방문교육(각 소방서별 추진) ☞ “서울소방재난본부(http://fire.seoul.go.kr/)” 홈페이지(민원안내⇒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일정표) 일정확인 2) 사이버교육(수강신청방법 뒷면참조) ☞ “한국소방안전협회(www.kfsa.or.kr/)” 홈페이지(사이버교육센터⇒다중이용업 과정(보수교육 선택) 회원가입 필수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교육 미 이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 문의사항 : 각 소방관서 민원실 또는 홍보교육팀(전화번호 첨부)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관서 위치 및 전화번호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1 종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722 - 3119 2 중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2233 - 0119 3 광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458 - 4119 4 용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794 - 3119 5 동대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2249 - 1119 6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2636 - 5119 7 성북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27길 3 925 - 2911 8 은평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355 - 1119 9 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554 - 9965 10 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596 - 4119 11 강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3663 - 6919 12 강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길 39 478 - 2119 13 마포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706 - 7119 14 도봉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3493 - 9119 15 구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2684 - 8119 16 노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978 - 6119 17 관악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888 - 8901 18 송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431 - 4104 19 양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2652 - 5084 20 중랑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3423 - 1194 21 동작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843 - 5070 22 서대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3144 - 7119 23 강북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6946 - 0131 24 성동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2662-1633 사이버교육 수강 안내 ■ 수강방법 ○ 접속 사이트 :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www.kfsa.or.kr)에서 접수 가. (1)로그인 협회 홈페이지 미가입자이거나 가입 후 최근 2년 동안 사이트 방문 기록이 없는 경우 (2)회원가입(무료) 후 (1)로그인 나. (3)사이버교육 클릭 ? 사이버교육센터(cyber.kfsa.or.kr) 로딩 ○ 수강신청방법 가. 교육신청 : 사이버교육센터“다중이용업 과정”에서 신청 나.“주소, 업소명”입력창 ※ 우편번호 검색 버튼 클릭 후 주소 검색 및 업소명 등록 - 저장 및 확인 후 ? 신청완료 안내 및“나의 강의실”클릭 ○ 교육수강(“나의 강의실”-“나의 학습현황) 가. (1)나의 강의실 ? (2)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학습하기”클릭 ? 최초1회 본인확인(회원 가입 시 비밀번호 입력) ○ 수료 가. 수료기준 : 진도율 90% 이상 ? 자동수료 나. 이수증명서 출력 :“나의강의실”→“수강완료·이수증 출력”→“수료증”클릭 ■ 기타사항 ○ 문의처 : 한국소방안전협회 시도지부(서울지부 02-2671-9076~8) 서울소방재난본부 다중이용업의 범위(23개 업종) 업 종 시 설 조 건 비 고 (관련법) 휴게음식점영업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100㎡ (지하층은 66㎡) 이상인 것 ※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구조의 영업장을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16호 가목, 나목 및 라목 학원 및 독서실 1.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것 (학원: 570㎡ 이상, 독서실: 900㎡ 이상) 2.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것 ※ 다만, 학원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을 포함)이 방화구획 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 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목욕장업 일반목욕장: 수용인원 100인(300㎡) 이상 ※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 제외 찜질방: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구조의 영업장을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만 해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6호,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 노래연습장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산후조리원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 (관계법령 개정으로 다중법개정시 반영예정) 고시원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권총사격장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골프연습장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안마시술소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의료법 제82조 제4항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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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경과조치대상 운영실적(11.30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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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경과조치 추진대상 세부내역(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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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대상 이수율 제고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6178 생산일자 2017-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범 (02-3706-1621) 관리번호 D00000323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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