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심판 관련 청구인 보충서면 제출에 따른 의견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행정심판 관련 청구인 보충서면 제출에 따른 의견 회신 1. 서초구 도시계획과-15506(2017.12.08.)호와 관련입니다. 2. 귀구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행정심판 관련 청구인 보충서면 제출에 따른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행정심판 개요 - 사 건 명 : 서행심 2017-1247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입안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청 구 인 : - 피청구인 : 서초구청장 나. 청구인 보충서면 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제17조 제①항(도시공원결정의 실효)에 따라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였고 - 같은법 부칙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 규정되어 있는 바, - 서초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모산도시자연공원은 서울시고시 제1999-244호(1999.7.9.)호 및 서울시고시 제2016-357호(2016.11.10.)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사실만 확인되고 공원녹지법 전문개정 시행일인 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행 도시공원법에 따라 대모산도시자연공원결정은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됨. 다. 회신의견 - 공원녹지법 부칙 제7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경과조치)?제②항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도시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입안·결정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라 하였으므로 건설부고시 제687호(1989.11.23.)로 최초 결정된 대모산도시자연공원은 공원조성계획이 기 입안·결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원결정의 효력상실은 이유 없음. 첨부 : 대모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곽문수 주제공원팀장 권종화 공원조성과장 12/11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496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94 /전송 2133-073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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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관련 청구인 보충서면 제출에 따른 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4967 생산일자 2017-1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곽문수 (2133-8394) 관리번호 D000003232191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공원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