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행정심판 관련 청구인 보충서면 제출에 따른 의견 회신 1. 서초구 도시계획과-15506(2017.12.08.)호와 관련입니다. 2. 귀구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행정심판 관련 청구인 보충서면 제출에 따른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행정심판 개요 - 사 건 명 : 서행심 2017-1247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입안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청 구 인 : - 피청구인 : 서초구청장 나. 청구인 보충서면 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제17조 제①항(도시공원결정의 실효)에 따라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였고 - 같은법 부칙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 규정되어 있는 바, - 서초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모산도시자연공원은 서울시고시 제1999-244호(1999.7.9.)호 및 서울시고시 제2016-357호(2016.11.10.)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사실만 확인되고 공원녹지법 전문개정 시행일인 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행 도시공원법에 따라 대모산도시자연공원결정은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됨. 다. 회신의견 - 공원녹지법 부칙 제7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경과조치)?제②항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도시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입안·결정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라 하였으므로 건설부고시 제687호(1989.11.23.)로 최초 결정된 대모산도시자연공원은 공원조성계획이 기 입안·결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원결정의 효력상실은 이유 없음. 첨부 : 대모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곽문수 주제공원팀장 권종화 공원조성과장 12/11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496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94 /전송 2133-073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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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71737
본청
공원조성과-14967
D00000323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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