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용산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2017년 11월 서빙고안전센터 초과내역 오류사항 보고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26, ’12.9.28 개정) 나.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27호, ’12.10.24 개정) 다.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 제정?발령(소방방재청예규 65호) 라. (본부)소방행정과-36088(2012.12.06)호 『소방공무원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알림』 마. 소방행정과-466(2015.1.13.)호『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일부개정령 안내』 바.소방행정과-1461(2017.2.3.)『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개정안내 2. 위와 관련하여 서빙고119안전센터의 2017년 11월중 초과내역 오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2017년 11월 개인별 초과근무내역(서빙고) 1부. 끝. 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정민 2팀장 황우진 119안전센터장 12/11 김창기 협조자 시행 서빙고119안전센터-5634 ( ) 접수 ( ) 우 04398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67길 7 서빙고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youngsan 전화 02-795-7119 /전송 02-796-1197 / / 부분공개(7)
14145736
20210926071737
본청
서빙고119안전센터-5634
D000003231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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