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마포로1구역(34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결정(변경)안 -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4178 결재일자 2017.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박진일 채재일 한병용 12/11 강맹훈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 마포로1구역(34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결정(변경)안 - 2017. 12.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 안 건 명 : 마포로1구역(34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결정(변경)안 2. 상정사유 ○ 마포로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은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46호(1980.5.19)로 사업계획 결정된 지역으로, ○ 정비사업시행 여건 악화로 사업추진주체(서울가든호텔)로부터 정비구역 변경이 요청된 제34지구는 정비구역 변경지정 전으로 변경코자 함 3. 상정(안) 가. 구 역 명 :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나.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마포구 도화동 169-1번지 일대 4,551.9 감)472.9 4,079.0 - ※ 세부 변경안은 심의(안) 참조 붙임 : 마포로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결정(변경) 심의(안) 1부. 끝.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7. 12. 20. (제 23 회) 마포로1구역(34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7. 12. 00.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마포구 도화동 169-1번지 일대 4,551.9 감)472.9 4,079.0 - 용도지역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551.9 감)472.9 4,079.0 일반상업지역 4,551.9 감)472.9 4,079.0 구 분 면 적(㎡) 비율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551.9 감)472.9 4,079.0 10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472.9 감)472.9 - - 도 로 349.1 감)349.1 - - 녹 지 62.7 감)62.7 - - 주차장 61.1 감)61.1 - - 획 지 4,079.0 - 4,079.0 100.00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 칭 면적 (㎡) 구분 면적 (㎡) 기정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4,551.9 획지 4,079.0 도화동 169-1번지 일원 숙박 시설 60 이하 1,000 이하 110 이하 변경 4,079.0 획지 4,079.0 도화동 169-1번지 일원 숙박 시설 70 이하 1,108 이하 55 이하 2. 제안이유 (입안취지) 3. 도시계획사항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용도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도시계획시설 : 도로, 녹지, 주차장 4.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사항 가. 주민공람공고 ㅇ 공람기간 : 2017. 06. 01 ~ 07. 03 ㅇ 공람장소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ㅇ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 의견없음 나. 주민설명회 ㅇ 일 시 : 2017. 06. 13. ㅇ 장 소 : 용강동 주민센터 ㅇ 개최결과 : 의견없음 다. 구(區)의회 의견청취 ㅇ 일 시 : 2017. 07. 18 ㅇ 의견청취 내용 : 원안채택 부서명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마포로1구역 제34지구는 사업시행자 요청에 따라존치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의 경과규정 상 기본계획 고시(서고시 제2016-247호, ‘16.08) 이후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025 기본계획」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 바, ○최초 정비계획(건고시 제345호, ’79.09)으로의 환원이 아닌 금번 기본계획에 따른 존치지구 지정(변경) 필요 ○제34지구는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고시 (2012.6.28) 이후 리모델링이 완료(2014)됨에 따라 사업추진주체가 정비 구역지정 철회를 요청하여 정비계획 수립 이전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비고란에 “존치”를 명시하여 존치지구로 관리가 가능토록 수정하였으며, 현재 마포로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재정비 중으로 향후 재정비 방향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변경을 검토하겠음 반영 붙임 :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각1부. 2. 정비계획결정도(기정, 변경) 1부 위 치 도 현 황 사 진 <34지구> <12,13 지구> 34지구 정비구역 결정(기정)도 34지구 정비구역 결정(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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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마포로1구역(34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결정(변경)안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4178 생산일자 2017-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일 (2133-8727) 관리번호 D000003231483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도시환경정비정책수립및제도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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