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의3서식]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수신자 접 수 일 자 2017.12.06. 접 수 번 호 4398279 청 구 정 보 내 용 2017.11.15. 출동한 구급활동일지 공 개 내 용 구급활동일지 비공개(전부또는일부) 내용 및 사유 공 개 방 법 공개형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교부방법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 ■ 전자우편( 이메일 ) □기타( ) 공 개 일 시 ( 기 간 ) 2017. 12. 11. 공 개 장 소 동대문소방서 수 수 료 (A) 우 송 료 (B) 수수료감면액 (C) 계 (A+B-C) 원 원 원 원 수 수 료 산 정 내 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붙임 정보공개청구서, 관련문서 각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임정아 구조팀장 윤충상 재난관리과장 12/11 代이영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9579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장안동) / 전화 02)2246-2119 /전송 / / 부분공개(6)
14145142
20210926071737
본청
재난관리과-9579
D00000323177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