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원형택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원형택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1. 도시개발과-12944(2017. 11. 30)호와 관련입니다. 2. 원형택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의 적용 여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원형택지에 대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 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다시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적용하면 안되는지 여부(현재 공정 90%진행) 나. 검토의견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침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미개발 원형택지에 한하여 적용하고, 기개발지(원형택지를 제외한 대지)는 신축시에 한하여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때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신축하지 않은 경우 미개발 원형택지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기개발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현장여건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취지, 효율적인 유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구하 생태환경계획팀장 송윤락 시설계획과장 12/11 代방준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54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질의회신(원형택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5463 생산일자 2017-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구하 관리번호 D000003232687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