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6204(2017. 12. 11.)호와 관련입니다. 2. 액체질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질소의 사용기준 신설과,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식품공전과의 식품유형 일치 등을 위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이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00호, 2017. 12. 11.)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고시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고시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의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17-100호, 2017. 12. 11.) 1부.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위생관련과장) 주무관 안성호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정책과장 12/11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87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35 /전송 02-768-8869 / tidgh1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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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8763 생산일자 2017-1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성호 (02-2133-4735) 관리번호 D000003231475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