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한옥조성과장 (경유) 제목 행정박물 대여 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른 반납 처리 요청 1. 한양도성도감-12022(2014.12.30.)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유선상 이미 안내해 드린 대로 행정박물 대여 기간 만료일이 도래했습니다. 행정박물을 대여한 기관은 대여 기간 종료 시, 반납 공문 통보 등 반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약속하신 반납일을 지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첨부 참고.) 3. 대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여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 기록관과 협의하여 연장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1. 관련 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7조(행정박물의 관리)) 2. 특이 사항: 2015. 1. 1.일자 한양도성도감과 한옥조성추진반 개편, '한옥조성과' 신설, 행정박물 대여 업무 인계 받음.) 붙임 1. 기록물반출요청 결과서 및 행정박물 이관 요청 공문 1부. 2. 행정박물 이관 목록 1부. 3. 행정박물 관리대장 1부. 끝. 정보공개정책과장 주무관 정미경 기록관리팀장 김종필 정보공개정책과장 12/11 조영삼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69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5587 /전송 2133-5589 / ddagiya1968@seoul.go.kr / 부분공개(5)
14143766
20210926071737
본청
정보공개정책과-26955
D000003231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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