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가처분 인용 법원판결 해석 이의 제기에 대한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가처분 인용 법원판결 해석 이의 제기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하“회장”이라 함] 가처분 인용에 대한 법원판결 해석 이의 제기”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법원의 가처분 판결과 행정청의 법적용에 대한 해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3조제6항에 따르면 회장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 할 때에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17.12.6. 서울시에서 구청과 합동으로 회장 해임사유에 대하여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바,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도 없이 해임을 진행한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장의 해임은 원천적으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이므로 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2/0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34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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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회장 가처분 인용 법원판결 해석 이의 제기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3484 생산일자 2017-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230646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