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이행강제금 세입자 부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께서 2017.12.05. 우리시 응답소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건축법」제79조제1항 규정에 허가권자는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8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허가권자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할 의무의 대상을 해당건축물의‘건축주 등’에게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위반건축물 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권한이 있는 해당 자치구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2/08 代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71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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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이행강제금 세입자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7118 생산일자 2017-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희진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230725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