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하고 있다며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인권침해 신고를 하셨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서울시 관할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직무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사안은 국가기관인 경찰과 민간 업체의 업무에 관한 사안으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신고사항을 조사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김송이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12/08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32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78 /전송 02-2133-0797 / / 부분공개(6)
14141887
2021092607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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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13223
D000003230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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