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670 결재일자 2017.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김철기 代이동호 유철호 12/04 김승원 협 조 주거재생과장 국승열 주무관 이동호 주무관 오정민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관련 주택개량상담실 운영계획 2017.12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관련- 주택개량상담실 운영계획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내 맞춤형 희망지사업 일환으로 주택개량 상담실을 현장에 운영하여 주택개량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맞춤형 관리 및 대책마련 필요 ? 해제지역 저층 노후주거지의 지속가능한 정주환경 마련을 위한 주택개량 상담 및 서울시 집수리지원 사업 안내 필요 Ⅱ 추진경위 ? ’17.09월 :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재생을 위한 맞춤형 희망지 사업 추진계획(주거재생과-11503, ‘17.9.13) ? ’17.10월 :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 선정(20개소) Ⅲ 추진계획 해제지역 희망지 사업 주택개량 상담실 운영 ? 상담실 장소 : 해제지역별 거점공간 내 상담실(20개소) ※ 해제지역 주택개량 상담실 공간 현황(별첨1 참조) ? 인력배치 : 해제지역별 1명(건축사 20명) - 원활한 상담을 위해 기존 시 주택개량상담실 상담사 활용(8명) · 기존 시 주택개량상담실 상담사 인력은 집수리닥터단을 임시로 운영(주택개량상담실 종합운영방안 마련시까지) ※ 시 주택개량상담 전문가 명단(별첨2 참조) - 부족분 주택개량 상담실 상담사는 건축협회 추천으로 활동중에 있는 집수리닥터단 Pool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상담전문가 선정(12명, 건축사, 집수리 협동조합) ※ 해제지역 주택개량 상담전문가 명단(별첨3 참조) ? 상담방법 : 상담실 방문, 전화(팩스) ? 상담시간 : 1주 4시간 2회(토·일 공휴일 제외) ? 상담내용 : 건축법 및 주택개량에 관한 사항 전반 - 건축법 및 주택개량 상담 및 법률자문, 지원제도 안내 및 행정서비스 제공 - 집수리닷컴 홈페이지 관련 온라인 상담 ? 운영기간 : 3개월간 한시적 운영(해당 자치구, 도시재생지원센터) - 필요시 사업부서(주거재생과) 및 자치구간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연장 추진 ? 소요예산 : 57,760천원 - 주택개량 상담실 운영 : 57,600천원(주거재생과 자치단체 경상 보조) (1인 12만원(4시간) × 8일 × 3개월 × 20명) 【1인 24만원(공동주택 상담실 변호사 수당 준용, 시간당 3만원】 ※ 주택개량상담창구개선 및 확대운영(주거환경과-9344(‘12.11.14)) 참조 - 주택개량 상담전문가 위촉장 인쇄 : 160천원(주거환경개선과 사무관리비) (20매 × 8천원(인쇄 및 부착 포함)) Ⅳ 행정사항 부서(기관) 추진사항 구 분 협 조 사 항 추진부서(기관) 상담사 교육 ?주택개량 상담사 업무 안내 및 교육 주거환경개선과 운영 홍보 ?상담실 운영 홍보 안내 자치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상담실 운영 ?자치구 해제지역 주택개량상담실 설치 운영 자치구, 도시재생지원센터 향후일정 ? ‘17.12월 : 해재지역 주택개량상담실 운영계획 통보 ? ‘17.12월~ : 해제지역 주택개량 상담실 설치 운영 붙 임 : 1. 해제지역 주택개량 상담실 공간 현황 1부. 2. 시 주택개량 상단전문가 명단 1부. 3. 해제지역 주택개량 상담전문가 명단 1부. 4. 위촉장(안) 1부. 5. 주택개량상담 신청서, 접수대장, 기록카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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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71737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3670
D000003222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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