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9687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지원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양미아 안경천 김상춘 10/24 엄규숙 2017 서울시 명예지역아동센터장 위촉 및 표창계획 2017. 1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명예지역아동센터장 위촉 및 표창계획 지역아동센터에 복지서비스 및 지역사회 재능기부를 연계하기 위한 명예지역아동센터장 위촉 및 표창계획을 수립, 현장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가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근거 ○ 시장지시사항 의사회, 변호사회, 교수협의회, 상공회의소 등 각종 단체의 협력을 받아 “명예교사”, “명예동장”, “명예호민관”, “명예아동복지센터장” 등의 명예시민관 제도를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12.10.19.) ○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방향 ○ 현장 수요를 반영, 지역 명망가의 재능기부로 현장 만족도 제고 ○ 우수활동자에 대한 시장표창으로 자부심 고취 및 적극적 활동 장려 Ⅱ 운 영 현 황 □ 운영개요 ○ 위촉기간 : 위촉 후 2년(연임가능) ○ 위촉방법 : 시설 또는 자치구 추천에 의한 위촉 ○ 운영인원 : 267명 구분 위촉인원 위촉일 임기만료일 비고 2014년 65명 ‘14.12.01 ‘16.11.30 2015년 위촉자 159명은 ‘17.12.08 임기만료 2015년 159명 ‘15.12.09 ‘17.12.08 2016년 43명 ‘16.12.12 ‘18.12.11 ※ 연도별 활동 인원 : ’13년 22명 → ’14년 87명 → ’15년 224명 → ’16년 267명 ○ 명예지역아동센터장 직업 및 성별 현황 총 원 (명) 직 업 군 성 비율 기업 교육 NGO 복지 의료 금융 법률 직능 단체 연예 및 예체능 공무원 기타 남 여 267 50 47 42 14 33 14 9 13 5 40 157 110 □ 명예지역아동센터장의 역할 1. 지역아동센터를 지역사회에 홍보(Messenger) ○ 인지도 높은 명망가를 명예지역아동센터장으로 위촉하여 센터 홍보강화 -지역 명망가의 지역아동센터 방문, 행사참석 등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인지도 상승 ○ 지역사회 아동복지 네트워크 강화 통해 후원, 재능기부 등 민간자원 연계 확대 -명예지역아동센터장이 활용가능한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연계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지역사회내 민간자원과 연계 및 후원, 재능기부를 통한 프로그램의 질 향상에 기여 2. 재능 기부를 통하여 아동복지 전문 프로그램 제공(Professor) ○ 전문분야(의료, 법률, 경제, 문화예술 등) 경력을 활용한 프로그램 진행 -명예지역아동센터장의 전문분야 경력을 활용한 각종 프로그램 진행 -건강검진(의료), 인권교육(법률), 경제교육(경제), 공연체험(문화) 등 ○ 명망가의 경험 및 재능을 공유하는 진로탐색, 직업체험 기회 제공 -명예지역아동센터장의 진로 및 직업관에 대한 강의 -아동들에게 명예지역아동센터장 직장 방문을 통한 진로모색의 기회 마련 3.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센터발전을 위한 운영 자문(Consultant) ○ 직업적 전문지식을 활용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각 분야의 자문 수행 -의료(건강상식), 법률(법률상담), 경제(회계, 세무) 분야 등 자문 ○ 기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포괄적 자문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명예지역아동센터장 위촉계획 ○ 위촉기간 : ’17.12.11.~’19.12.10.(2년간) ○ 위촉방법 : 시설 및 자치구로부터 명예지역아동센터장을 추천받아 시에서 일괄 위촉(’17.12.11. 예정) ○ 활동내용 : 위촉된 자의 임기 내 명예지역아동센터장 역할수행 ○ 선정대상 : 재위촉 및 신규위촉 - 변호사, 의사, 교수, 회계?세무사, 기업임원 등 전문직 명망가 - 음악, 미술, 스포츠 등 예?체능계 주요 명망가 - 기타 지역사회 아동복지에 관심 있는 명망가 ○ 선정절차 : 시설 → 자치구 → 시로 추천 - 2015년 위촉자 159명 중 희망자에 한해 재위촉 대상으로 추천 - 신규 위촉의 경우 명예지역아동센터장 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에서 기존 활동자(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위주로 시설장이 대상자를 추천(시설별 1인 추천) ※ 자치구별 추천인원 할당없음 - 시에서는 자치구별로 보고된 재위촉 및 신규위촉 대상자에 대해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위촉대상자 확정 □ 우수활동자 표창계획 ○ 대상 : 명예지역아동센터장으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된 자 ○ 추천 : 자치구별 1~2명 내외(’15~’16년 표창수여자는 제외) ○ 방법 : 시설 또는 자치구에서 우수활동 명예지역아동센터장에 대한 표창 추천 ※ 표창 심의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의거 시 공적심의위원회 구성?심사 □ 위촉 및 표창 ○ 일시 : ’17.12.11.(예정) ○ 장소 : 서울특별시 신청사 내 회의실 ○ 대상 - 위촉 : 명예지역아동센터장 선발자(재위촉 포함) - 표창 : 우수활동 명예지역아동센터장 (훈격 : 서울특별시장) ○ 내용 : 명예지역아동센터장 위촉 및 우수활동자 표창, 활동사례 발표 등 □ 추진일정 ○ ~ ’17.11. 3. : 지역명망가 위촉대상자 및 표창대상자 추천 ○ ’17.12.11.(예정) : 위촉 및 표창장 수여 ○ ’17.12.11. ~ : 명예지역아동센터장 활동 Ⅳ 행 정 사 항 □ 서울특별시 ○ 명예지역아동센터장 위촉 및 표창계획 수립 및 총괄 ○ 변호사회, 의사회, 예?체능계 등 참여유도 □ 자치구 ○ 명예지역아동센터장 및 표창대상자 추천(추천서식은 [붙임2,3] 참조) ○ 추천기한 : ’17.11. 8.(수)까지 □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 명예지역아동센터 위촉 및 표창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 총괄 ○ 지역아동센터와 명예지역아동센터장 활동 지원 및 관리 - 명예지역아동센터장과 시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명예센터장이 실질적으로 시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 붙임 1. 자치구별 명예지역아동센터장 현황 1부. 2. 명예지역아동센터장 명단(’15년, ’16년 위촉자) 1부. 붙임 1 자치구별 명예지역아동센터장 운영 현황 자치구 개소 수 (’17년 9월말) 활동인원 합계 2015년 위촉자 2016년 위촉자 합 계 431 202 159 43 종로구 12 6 4 1 중구 6 3 0 4 용산구 6 7 5 1 성동구 12 7 3 1 광진구 17 8 6 3 동대문구 13 7 7 0 중랑구 24 13 10 3 성북구 27 14 12 2 강북구 22 11 4 2 도봉구 18 9 6 1 노원구 21 7 4 2 은평구 27 13 10 2 서대문구 8 6 3 2 마포구 11 6 4 1 양천구 24 12 10 1 강서구 18 15 12 4 구로구 22 9 6 3 금천구 27 15 11 3 영등포구 16 7 5 0 동작구 24 13 12 1 관악구 29 13 10 4 서초구 7 3 2 1 강남구 3 2 1 0 송파구 17 8 5 2 강동구 20 10 7 2 ※ 2015년 위촉자 중 희망하는 자는 재위촉 가능 ※ 자치구별 별도 인원 배정없으며 희망하는 시설은 명예센터장 신규 위촉 가능, 2015년 위촉자가 연임을 희망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라도 해당시설이 희망할 경우 신규 명예센터장 위촉 가능
14141171
20210926071737
본청
가족담당관-19687
D00000317506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