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유관기관(시·자치구, 경찰) 합동으로『12월 연말 택시승차거부 특별단속』을 실시중이며, 이와관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업용자동차를 적발 통보하오니, 3. 이와 같은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운수사업시스템에 입력한 후 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처분 과정에 택시승객 등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내역 연번 업체명 적발차량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청 (적발번호) 1 2017.12.0701:25 을지로2가4거리(KB산은) 승차거부 성북구 (075081) 2 2017.12.0622:30 혜화역 4번출구 승차거부 마포구 (07505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임 :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단속경위서, 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안종태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12/08 김정선 협조자 주무관 태현준 동북지역대장 정화립 시행 교통지도과-322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231-2730 /전송 02-2231-2732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2257 생산일자 2017-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종태 (02-2231-2730) 관리번호 D000003229777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자동차관리업무 > 동북지역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