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적 제출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적 제출 요청 1. 장애인복지정책과-14382(2017.8.30.) 및 14584(2017.9.4)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 인식개선 교육대상 기관에서는「장애인복지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및「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장애 인식개선 교육(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시민, 공무원, 공단 등)”에 대한 실적을 붙임 서식에 따라 2017.12.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까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자치구 등에서는 전직원을 대상으로“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별로 실시하는‘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장애인 및 종사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분야별 의무교육 근거 등 구 분 의무교육 근거 (법령, 조례, 지침 등) 교육 횟수 교육시간(1년) 강사자격 제출 서식 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②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연간 2회 ○장애인거주시설 - 종사자 : 8시간 - 이용자 : 4시간 ○기타 장애인복지시설 - 종사자 : 4시간 - 이용자 : 4시간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인권교육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사회복지학과 교수 [붙임2] 공공기관 (사업소, 자치구) ①장애인복지법 제25조 ②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③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④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⑤서울특별시 장애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계획 ○4시간 -장애 인식개선 교육자료 활용 자체교육 또는 외부강사 초빙 교육 실시 [붙임1]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사,공단, 출연기관, 투자기관) 일반시민 ①장애인복지법 제25조 수시 ○필요시간 -해당없음 [붙임2] 붙임 1. 자치구 교육실적 제출서식(자치구 공무원,「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직원) 1부 2. 2017 장애인 거주시설 및 시민대상 교육 실적 제출서식 1부 3.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40,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자치구 장애인복지부서,서구1-25(자치구 공단) 주무관 황중섭 장애인권익보장팀장 고보영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08 김명용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95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65 /전송 02-2133-0722 / friend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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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적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586 생산일자 2017-1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중섭 (02-2133-7365) 관리번호 D000003229434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권익보장 > 장애인권익증진및인식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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