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관외출타(장거리 여행) 신고 -교.문치성 1.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소방방재청훈령 제197호, [2010.3.2. 제정]) 제24조(장거리여행)과 관련입니다. 제24조(장거리 여행) ①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공무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행 시작 전까지 소방관서의 장은 상급 소방관서의 장에게, 직원은 소속 소방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감독자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2. 위호와 관련, 다음과 같이 관외 출타(장거리 여행)를 신고합니다. 가. 직 급 : 지방소방교 나. 사 유 : 처가 방문 다. 기 간 : 2017. 12. 10. ~ 2017. 12. 13. 라. 성 명 : 문치성(☏) 마. 행선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바. 소 속 : 중부소방서 을지로119안전센터. 끝. 담당자 문치성 2팀장 이재연 119안전센터장 12/08 강대환 협조자 시행 을지로119안전센터-4859 ( ) 접수 ( ) 우 0456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5길 43 을지로119안전센터 / 전화 2235-0119 /전송 2235-069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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