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서울새활용플라자) 사용료 부과 1.「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자(5층 레스토랑)로 선정된 기업의 공유재산 사용에 대하여 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공유재산(서울새활용플라자) 사용료 부관 나. 징수금액 : 금6,666,000원(금육백육십육만육천원) - 본 세 : 6,060,000원, 부가세 : 606,000원 ※ 총 부과액(금26,664,000원)을 4회 분할부과 다. 사용기간 : 1년(2017.12.1.~2018.11.30.) 라. 납 부 자 : 마. 납부기한 : 2017.12.22일 붙임 1. 징수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2. 서울새활용플라자 세금계산서 발행요청(공간마케팅팀-1976, 2017.12.07.) 1부. 끝. 주무관 이경주 새활용플라자개관추진팀장 이대희 자원순환과장 12/08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06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4 /전송 02-2133-1026 / zpzg@seoul.go.kr / 부분공개(7)
14138330
20210926073718
본청
자원순환과-20650
D0000032299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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