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계획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6309 결재일자 2017.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임이슬 박병식 조세연 대결 12/08 구아미 전결 협 조 경영관리부장 정진일 총무과장 조두업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계획 2017. 12.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계획 광암아리수정수센터내 행정관리팀 신설(’17.9.4.)로 인해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을 조직개편에 맞춰 개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이유 ??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광암아리수정수센터 내 정수운영과가 행정관리팀과 정수운영과로 조직개편됨【총무과-11570(2017.9.1.)】 ○ 정수운영과(행정관리팀)(5급) ⇒ 행정관리팀(6급), 정수운영과(5급) ○ 조직도 변경 - ‘행정관리팀’ 소장 직속으로 배치 운영 <현 행>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운영과 정수시설과 행정관리팀 ▶ <개 편> 광암아리수정수센터 ㅣ 행정관리팀 정수운영과 정수시설과 부서명 분 장 사 무 비 고 행정관리팀 회계(계약?지출?결산) 및 물품?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정수운영과 회계(계약?지출?결산) 및 물품?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 분장사무 ? 정수운영과 업무 분리 ○ 시행일자 : 2017.9.4.자 ?? 현행 규칙에서는 정수센터내 분임재무관과 지출원이 정수운영과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조직개편한 내용과 상이하므로 시행규칙 개정 추진 2 개정내용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관직지정에서 분임재무관 및 지출원을 정수운영과장에서 행정관리팀장으로 개정하여 조직개편에 부합되도록 정비 현 행 개 정 안 1.· 2(생략) 3.아리수정수센터 가. (생략) 나.분임재무관-각 과장 및 수도박물관장 (여비,업무추진비,일반운영비 중 관서운 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함) 다.~ 바.(생략) 1.· 2(생략) 3.아리수정수센터 가. (생략) 나.분임재무관-광암아리수정수센터 행정 관리팀장, 각 과장 및 수도박물관장 (여비,업무추진비,일반운영비 중 관서운 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함) 다.~ 바.(현행과 같음) 사. 지출원- 광암아리수정수센터의 정수운영 과장 및 그 외센터의 행정관리과장 사. 지출원?광암아리수정수센터의 행정관리 팀장 및 그 외 센터의 행정관리과장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신-구 조문대비표) 3 추진경과 ○ ‘17.10.13 : 일부개정규칙안 입법계획 수립 ○ ‘17.10.17~10.27 : 공공갈등진단 심사(10.17), 입법예고?행정규제 심사(10.18), 성별영향평가 심사(10.24), 부패영향평가 심사(10.27) ○ ‘17.10.26~11.15 : 입법예고(의견 없음) ○ ‘17.12.04 : 법제심사 완료 4 향후일정 ○ ‘17.12.2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 ‘18.01.18 : 규칙 공포 붙임 : 1.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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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6309 생산일자 2017-1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이슬 (02-3146-1237) 관리번호 D00000323012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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