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자(‘16.06월~’17.09월)의 택시운전 자격취소 행정처분 요청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통안전공단에서 매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 통보를 하고 있으나, 처분관할관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소처분을 하지 않고 있음 3. 이와 관련하여 2016년 06월 부터 2017년 09월까지 교통안전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2017년 11월 말까지 행정처분(자격취소)을 하지 않은 명단을 통보하오니, 처분대상자를 반드시 재 확인하여 행정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처분결과는 택시물류과, 택시운송사업조합,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 명단(2016.06월~2017.09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택시업무부서)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12/08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6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14137830
20210926073718
본청
택시물류과-18653
D000003229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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