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1785 결재일자 2017.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남현 강해라 12/08 안찬율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지도점검 계획(안) 2017. 12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지도점검 계획(안)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수행기관의 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조 사 개 요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사업 점검 등), 제36조(검사)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사항 점검 등) ?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31조(감독 등) ? ’17년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운영 계획(장애인자립지원과-4306, ’17.2.18)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성프란치스꼬 복지관 외 14개 복지관(붙임 3 참조)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 및 서비스 제공 적정 여부 등 ? 점검기간 : 2017. 12. 18.(월) ~ 12. 22.(금) ? 점검범위 : 2017. 1월 ~ 12월 현재 ※ 위 기간에 대해 기 점검한 자치구는 기 점검결과 자료로 보고 ? 점검방법 : 자치구에서 점검반 편성하여 수행기관 사전 통지 후 점검확인서에 의한 점검 실시 Ⅱ 조 사 계 획 ?? 주요 지도점검 사항 ? 수행기관의 사업운영 실태 점검 - 홈헬퍼 급여 지급 적정성 및 배상보험, 사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이용자와 수행기관 간 계약서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 작성 적정성 - 홈헬퍼의 월 활동기록부 등 필수 기재사항 확인 - 홈헬퍼사업의 별도 회계관리 여부 확인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보조금 집행 적정성 여부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및 부당이득징수 절차 추진 Ⅲ 행 정 사 항 ?? 점검결과 보고 ? 자치구별 별도 점검계획 수립 : 2017. 12. 15.(금)까지 ? 현장점검 확인서(붙임1) 및 점검결과(붙임2) 제출 : 2017. 12. 28.(목)까지 ? 2017년 기점검한 자치구는 기 점검결과를 해당 양식에 제출 붙 임 : 1. 현장점검 확인서 1부. 2. 점검결과 통보 양식 1부. 3.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 수행기관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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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7371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1785
D000003230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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