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969 결재일자 2017.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박영용 구연창 정환중 代정환중 12/08 김용복 협 조 -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17. 12.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26 ○ 대 표 자 : 김 종 훈 ○ 법인종류 : 시설법인 ○ 목적사업 - 사회복지상담시설 설치 운영, 종합사회복지관시설 설치 운영 - 어린이집 설치 운영, 자살예방센터 설치 운영, 지역사회복지증진 사업 - 자원봉사자 계발 및 활용 사업, 국제관계 단체와이 교류 - 홍보출판 및 조사연구사업,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소 운영 등 ○ 임 원 수 : 16명(이사 14명, 감사 2명)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 담보제공(전세권 설정) 기본재산 (수익용) 부동산 (건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93-8 370.21㎡ 136,496,240원 지하1층 지상3층 ?? 종합 검토의견 : 허가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 2017.9.27.(월) 적법하게 소집된 이사회 의결이 의결이 있었고, 동 법인에서 제출한 구비서류 및 처분 사유, 목적 등이 적정하여 동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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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73718
본청
복지정책과-24969
D000003230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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