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토지분할 청구 관련 재질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토지분할 청구 관련 재질의 1. 서울시 공동주택과-22385호(2017.11.20.)와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재질의 하오니 조속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가. 질의배경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군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인가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 · · 기 정 변 경 나. 질의내용 ○ 법원에 상가부지에 대한 토지분할을 청구한 상태에서, 상가부지 제척을 위한 시도지사의 권한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다. 대립되는 의견 ○ 갑설 - 토지분할 청구만으로는 정비사업의 시행범위가 축소·변경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에 따르면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와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의 권한인 정비계획의 변경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가부지에 대한 토지분할 소송이 완료(확정)된 이후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임. ○ 을설 -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토지분할 청구내용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가부지에 대한 토지분할 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권한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할 것임. 붙임 참고자료(국토교통부 전자민원처리공개 질의회신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병철 공동주택운용팀장 곽동호 공동주택과장 12/0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34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1 /전송 02-2133-0755 / kbc101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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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국토교통부 전자민원처리공개 질의회신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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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토지분할 청구 관련 재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3476 생산일자 2017-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철 (02-2133-7141) 관리번호 D00000323078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