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전용 요청 승인사항 1. 서울정신 제170-353(2017.12.04.)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전용 승인 요청에 대하여 서울시 정신건강사업 안내 및 협약서에 의거 예산 전용 요청에 따라 아래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전용요청예산: - 관간 전용(사무비→재산조성비)금액: - 항간 전용(연구지원사업→교육사업,서비스사업)금액: - 목간 전용(세목변경) ? 역량강화지원사업외2개사업→프로그램매뉴얼교육 금액: ? 지역사회사례관리강화지원→지역사회사례관리강화지원 금액: 나. 전용예산 승인요청 내역 및 승인여부 (단위:천원) 예산과목 보조금 예산 사유 승인 여부 관 항 목 당초 변경 전용 사무비 운영비 임대료 및 이전비 임대료 및 이전비용 잔액 미승인 재산 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센터 노후 장비 교체 등 미승인 사업비 연구지원 사업 정신보건정보시스템운영 등 사업비 잔액 운영 위원회 의결사항 교육사업 프로그램 매뉴얼 교육 희망의토닥임 매뉴얼 제작 서비스 구축사업 지역사회 사례관리강화지원 병원기반사례서비스 정신건강 컨텐츠 개발 소 계 ※ 전용절차 ·관간 예산 변경 : 운영위원회의결 → 지도 감독기관 승인 ·동일관내 항간 전용 : 운영위원회 의결 ·동일항내 목간 전용 : 기관장(센터장) 결재를 득한 후 사용 나. 미승인 사유 : 자산취득이 필요한 사항은 ‘18년 예산 원가심사 후 실시토록 지도 - 사무비 → 재산조성비(관간 예산전용) : 미승인 붙임 1. 예산전용 승인 요청 관련 공문 등 1부 2. 2017년 4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1부. 끝. 실무사무관 이경희 정신보건팀장 이미룡 보건의료정책과장 12/08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90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50 /전송 02-2133-0724 / kh8556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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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7371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9052
D000003229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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