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선국 변경 검사 수수료 납부 의뢰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자 자원관리과장 (경유) 제 목 무선국 변경 검사 수수료 납부 의뢰 1.관련근거 가. 전파법 시행령 제95조(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나. 전파법 시행령 제102조(납부방법) 2. 우리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운영 중인 무선국의 변경 허가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납부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1) 변경내용 허가번호 변경전 변경 후 비고 나. 수 수 료 : 63,000원(금육만삼천원) 다. 수납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북서울 본부 라. 예산과목 :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소방통신망 보강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소방무선국 신규허가 및 재허가 수수료(214-201-01) 붙 임 : 무선국 변경 검사 수수료 고지서 1부. 끝. 전산통신과장 담당자 차영진 통신연구팀장 한철희 전산통신과장 12/08 정문수 협조자 시행 전산통신과-626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273 /전송 02-726-2626 / ckdudwls@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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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변경 검사 수수료 납부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문서번호 전산통신과-6260 생산일자 2017-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영진 (02-726-2273) 관리번호 D000003229899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정보통신관리 > 소방전산및통신관리 > 소방무선국및무선중계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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