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계량기(저울) 합동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4906 결재일자 2017.1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기우해 이종진 12/08 한민희 협조 2017년도 계량기(저울) 합동점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2017년도 계량기(저울) 합동점검 결과 보고 시민들의 생활용품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 (소형저울)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및 조치 내용을 보고함. Ⅰ 관련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 제31조(수시검사) →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검정, 재검정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 「계량에 관한 법률」 제50조(조사 등) → 불법 계량기의 유통방지 등을 위하여 계량기 사용자에 대해 조사 ⅡⅠ 점검개요 점검자 서울시 공정경제과 김현기, 품질시험소 기우해 외 1명 25개 구청 계량기 담당 공무원 소비자감시원(국가기술표준원 교육수료자) 14명 점검 일정 : 2017. 6월 ~ 11월 (32회 점검) 일반점검 : 구청별 점검 일정에 맞춰 합동점검(25회) 특별점검 : 추석 명절 연휴 전 합동점검(규모가 큰 재래시장 7개소) 점검 수량 : 총480개 점검 대상 상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저울 ?접시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 대상업소 ?생활용품 거래가 활발한 대형마트, 전통시장, 정육점 등 Ⅲ 주요 점검내용 저울의 변조, 검정?정기검사 미수검 및 사용오차 초과 등 위반사항 위변조 : 봉인 훼손, 눈금판 교체 및 스프링 조작확인 미검정 : 검정필증 부착여부 확인 정기검사 미수검 : 정기검사필증 및 검사연도 확인 사용오차 초과 : 오차검사를 통하여 사용오차 초과 여부 확인 비법정단위 사용 : 비법정단위로 표시 여부 확인 Ⅳ 점검결과 ■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합격 462개, 불합격 18개) 정기검사 미필 : 9개(전기식 4개, 접시지시 저울 5개) ⇒ 사용오차 검사 후 정기검사 필증 부착함 사용오차 초과 : 7개(전기식 3개, 접시지시 저울 4개) ⇒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 교체 또는 수리 후 재검정 계도함 계기 불량 : 2개(전기식 1개, 접시지시 저울 1개) ⇒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 교체 후 구청에 신고토록 계도함 ■ 점검결과 실태 횟집 등 어류판매점 저울은 염분에 의한 부식으로 6개월 이상 사용이 불가하여 정기검사 도래 전 수시로 교체함 ⇒ 정기검사연도(짝수연도) 이후 신제품은 차기 정기검사 대상임 저울이 올려진 받침의 견고성 불량 및 수평 유지가 불량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가 일부 있음(종이상자 위 저울 등) ⇒ 수평 유지 및 견고한 받침 위에 저울을 사용토록 계도함 저울의 고의적인 조작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다수 가게 에서는 사용오차 범위내에서 마이너스 오차범위에서 사용함 → 소비자가 이익을 봄 봉인 훼손여부, 비법정계량단위 표시여부 등 기타 고의적인 위반행위는 없음 Ⅴ 향후계획 2018년은 계량기 정기검사 시행 연도이므로 각 구청별 정기검사 일정과 조율하여 합동점검 협의 시행 구청별 정기검사 일정 확정 후 구청 계량기 담당자 회의 개최 고의적인 계량기 조작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단속 보다는 계도, 홍보 위주의 점검이 필요함 Ⅵ 행정사항 2018년 합동점검 관련 회의소집 → 서울시 공정경제과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현장확인 → 해당구청 2017년 합동점검 결과 보고 → 품질시험소 붙임 1. 점검결과 조치내용 1매. 2. 계량기(저울) 점검표 1부(별도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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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계량기(저울) 합동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4906 생산일자 2017-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기우해 (02-3462-7217) 관리번호 D00000322945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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