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즉시 시행 알림

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즉시 시행 알림 1. 의사담당관-8436호(2017.12.6.)와 관련입니다. 2. 소관위원회에 회부한 의원발의 조례안 중 아래 조례안을 소관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입법예고를 즉시 시행(시의회 홈페이지 게재)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조례안명 발의의원 공고일자 마감일자 소관위원회 2303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련 의원 (찬성 22명) 2017.12.8. 2017.12.15. 보건복지 2304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성백진 의원 (찬성 14명) 보건복지 ※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소관 위원회에 문의(연락처는 붙임2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 1. 관련 조례안 각 1부. 2. 입법예고문(안)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서관과01-153,서사01-40 주무관 이재승 의사팀장 박지향 의사담당관 12/08 송인상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8507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 http://www.smc.seoul.kr 전화 02-3702-1280 /전송 02-3702-1288 / existw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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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3.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발의 찬성 22명 보건복지).hwpx (14.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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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4.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성백진 의원 발의 찬성 14명 보건복지).hwpx (553.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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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3.입법예고문안(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71208공고.hwpx (12.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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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4.입법예고문안(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_171208공고.hwpx (12.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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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즉시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문서번호 의사담당관-8507 생산일자 2017-1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승 (02-3702-1280) 관리번호 D00000323054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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