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보도상영업시설물 창고보관분 처분관련 질의 1. 서울시 물품관리에 항상 힘써주시는 귀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부서에서 관리중인 ‘창고보관분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해 처분과정에 있어 재무과-39521(2015.8.5.)호에는 시설물로 되어있고,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의하면 물품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따라서, 현재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련규정(도로법,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등에 관한 조례)에 시설물 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물품으로 보고 처분가능한지 질의 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 ‘창고보관 분 보도상영업시설물’이 물품인지 시설물인지 여부 가. <갑 설> - 행정자치부 지침(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운영기준)에 따라 물품으로 볼 수 있어 물품처분규정에 의거 처분 가능 ○ 도로법령이나 조례에 처분관련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의 일반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운영기준」에 의하면 부동산에 부착하거나 부동산의 종물관계인 동산이 공유재산에서 분리된 경우 분리된 때부터 물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물품으로 보아 물품처분규정에 의거 처분 가능 나. <을 설> - 창고보관 분 보도상영업시설물도 시설물이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처분 관련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고철로 폐기 가능 ○ 시설물처분에 대해 도로법령이나 관련 조례에 철거 후 처분과 관련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폐기물업체에 의뢰하여 고철로 처분 가능. 다. 우리부서 의견 : 갑설 붙임 : 1. 재무과 기 회신 문서 1부 2. 안전감사담당관 사전컨설팅 의견서 1부 3. 관련 법령 1부 4. 보도상영업시설물 규격 및 사양 끝. 보도환경개선과장 주무관 주인선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12/08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59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청계별관) / 전화 02-2133-8133 /전송 02-768-8905 / jis1224@seoul.go.kr / 부분공개(5)
14132406
20210926073718
본청
보도환경개선과-15959
D000003229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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