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초일빌딩 대표자 귀하(047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21 2층 (행당동))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 처리 알림(초일빌딩) 1. 항상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 소유의 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신청 검토 결과 유예 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오니, 관계인(현장 안전관리자 등)께서는 해당 건축물 재사용 등 건축물 공사 완료 전까지 화재예방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해당 건축물 재사용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거 건축물 등급에 적합한 소방안전관리 자격자 등으로 선임?신고하시고, 개시한 날로부터 60일이내 자체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기간 : 2017. 12. 5. ~ 2018. 12. 4.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통지서 1부. 끝. 강남소방서장 서무담당 최진 위험물안전팀장 한범희 예방과장 12/08 박철우 협조자 검사지도팀장 김용철 시행 예방과-38383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568-1191 /전송 2052-0177 / choi119@seoul.go.kr / 부분공개(6)
14132061
20210926073718
본청
예방과-38383
D0000032297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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