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여왕노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여왕노래) 부분공개(6) 예방과-18522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代강석진 代양점철 12/08 김윤섭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노래연습장업 위반내용 비상구설치·유지기준 위반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하나 영업장 비상구에 이중문(덧문)을 설치하여 위 법규를 위반한 사항임」 위반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적용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나목 4) 증빙자료 1. 위반사실 자인서 2. 위반사항 사진 비 고 2017년 종합감사 현장확인 대상(2017.11.27.)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정동운 계 급 위험물안전팀장 성 명 강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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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사실 자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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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여왕노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522 생산일자 2017-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운 (02-948-4119) 관리번호 D00000322939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