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보고(알림)[중앙방재서비스 주식회사 - 관리업] 1. 관련문서 가. 예방과-18109(2017.11.17.)호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나. 예방과-18186(2017.11.20.)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중앙방)”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을 하였기에 보고(알림) 합니다. 상 호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중앙방재서비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 200-34, 301호) 황근호 소방시설관리업 (제강동2010-01호) 등록사항 (기술인력)변경신고 태만 소방시설법 제31조 과태료 500,000원 (2017.11.20.) 소방시설법 제53조제2항제3호 소방시설법 제40조 별표10 2.개별기준 라목 2) ※ . 끝. 강동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한국소방시설협회장,서소1-23(강동제외),서울특별시 성동소방서(예방과장) 담당자 전시봉 위험물안전팀장 서용석 예방과장 12/08 김상곤 협조자 시행 예방과-19382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86-6122 /전송 02-471-2175 / clever0703@seoul.go.kr / 부분공개(6)
14131443
2021092607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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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9382
D000003230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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