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84번, 박중화 의원, 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3463 결재일자 2017.1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노리라 김상신 구종원 이대현 12/08 代이대현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84번, 박중화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중화 의원(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1784번] □ 서울시 교통수요관리와 관련하여(2015~2017.11월 현재) 1. 교통수요관리 사업 현황 2. 교통수요관리 사업 관련 용역현황 3. 교통수요관리 사업 관련 용역 결과에 따른 조치현황 4.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사업 현황 5.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포상금 현황(각 자치구별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포상금액 등 상세하게) 6.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기준 7.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현황(당초 부과액, 감면액, 최종 부과액, 감면기준 등 상세하게) □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통수요관리 사업 현황 ○ 서울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 승용차공동이용지원(나눔카)을 시행하고 있음 ○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사업 - 사업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 - 징수지역 ??남산1호터널 및 연결도로(퇴계로 주자동교차로~한남로 한남교차로) ??남산3호터널 및 연결도로(퇴계로 회현동교차로~반포로 경리단교차로) - 징수개시 : 1996년 11월 11일 - 징수시간 : 평일 07:00 ~ 21:00(14시간)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징수대상 : 2인 이하의 사람이 탑승한 10인승이하 승용?승합자동차 ??감면대상 : 혼잡통행료 50% 감면으로 경차 외 2종, ??면제대상 : 3인이상 탑승한 승용?승합자동차 외 10종 - 징수금액 : 1회당 2,000원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 - 사업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 부과대상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 부과/납부기간 : 전년도 8.1~당해연도 7.31/당해연도 10.16~10.31 - 산정기준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 : ’20년까지 면적별로 최대 2,000원까지 부과 ??교통유발계수 : 공장 0.47 ~ 백화점 10.92 ○ 승용차공동이용(나눔카) 사업 - 사업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 - 사업방식 : 민간사업자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추진 - 사 업 자 : 3개사(에버온, 쏘카, 그린카) - 서비스개시일 : ’13.2.20(1기 : ’13.1.3 ~ ’16.4.30, 2기 : ’16.5.1 ~ ’19.4.30) - 운영현황 ??회원수 : 1,815천명 ??운영규모 : 운영지점 1,349개소, 차량 4,316대 2. 교통수요관리 사업 관련 용역 현황 용 역 명 용역기간 용역업체 주요내용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 교통현황 조사용역(’15년) ’15.10월 ~ ’15.12월 ?6개 지구내 교통유발시설물 시설물 진출입교통량 및 주변가로 교통량 조사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 교통현황 조사용역(’16년) ’16.12월 ~ ’17.2월 ?9개 지구내 교통유발시설물 시설물 진출입교통량 및 주변가로 교통량 조사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 교통현황 조사용역(’17년) ’17.11월 ~ ’17.12월 ?9개 지구내 교통유발시설물 시설물 진출입교통량 및 주변가로 교통량 조사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통행실태 조사용역(’15년) ’15.11월 ~ ’15.12월 ?남산 1, 3호 터널 통행량 및 감면·면제차량 조사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통행실태 조사용역(’16년) ’16.12월 ~ ’17.1월 ?남산 1, 3호 터널 통행량 및 감면·면제차량 조사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통행실태 조사용역(’17년) ’17.11월 ~ ’17.12월 ?남산 1, 3호 터널 통행량 및 감면·면제차량 조사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17.4월 ~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세부 추진계획 수립 등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기본설계용역 ’17.7월 ~ ?혼잡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 기본설계 ?녹색교통진흥지역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기본설계 3. 교통수요관리 사업 관련 용역 결과에 따른 조치 현황 ○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 교통현황 조사용역(’15년 ~ ’17년) -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한 교통현황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치구?시설물?관련기관?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T/F를 운영하여 시설물 자체 교통수요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통행실태 조사용역(’15년 ~ ’17년) - 남산 1, 3호 터널 통행량, 감면 및 면제차량 현황을 조사하여 연도별 남산 1, 3호 터널 교통현황 추이를 분석하고 있으며, 혼잡통행료 도입에 따른 효과 등을 평가하고 있음 ○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17.4월 ~ ) - ’17.3월 국내 최초로 지정된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의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된 특별종합대책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정책에 반영할 예정임 ○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기본설계용역(’17.7월 ~ ) -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 및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용역으로 현재 진행중이며, 기본설계 완료 후에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4.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사업 현황 ○ 연도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부 과 징 수 미징수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년 83,236 87,239 78,022 84,383 5,214 2,857 96.7% 2012년 87,132 88,971 86,311 86,031 5,984 2,940 96.7% 2013년 89,558 89,442 82,173 86,773 7,385 2,669 97.0% 2014년 63,641 91,094 60,180 88,779 3,461 2,316 97.5% 2015년 65,943 101,858 61,082 99,463 4,861 2,395 97.6% 2016년 67,984 121,147 63,299 118,467 4,685 2,680 97.8% 5.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포상금 현황(각 자치구별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포상금액 등 상세하게) ○ 징수교부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9조 및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서울시 전체 징수액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교부총액의 1/2은 징수실적, 나머지 1/2은 교통수요 관리실적에 따라 교부하고 있음 ○ 연도별 징수교부금 현황(’15년~’16년)은 [붙임1]과 같음 ※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집계가 완료되지 않아 미제출함 6.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기준 ○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 감면하고 있음 -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한 경우(시행령 제24조제1항) - 주차장 등 부담금 면제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시행령 제17조제1항) - 교통량 감축 활동 및 공공기관 소유시설 50% 경감(시행령 제24조제2항, 제4항) 7.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현황(당초 부과액, 감면액, 최종 부과액, 감면기준 등 상세하게) ○ 연도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감면액에는 미사용, 용도 감면, 교통량 감축 활동에 따른 감면, 공공기관 소유시설 감면이 포함되어 있음 (단위 : 원) 구분 최초 부과액 감면액 최종 부과액 징수액 2015년 125,870,537,942 24,012,796,472 101,857,741,470 99,462,542,050 2016년 152,500,261,665 31,353,241,225 121,147,020,440 118,466,610,920 ○ 자치구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상세 현황은 [붙임2]와 같음 ※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집계가 완료되지 않아 미제출함 붙임 : 1. 연도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현황 1부. 2. 연도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감면 현황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상신 ☎02)2133-2227 주무관 노리라 작 성 일 : 2017. 12. 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0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연도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현황.xlsx

    비공개 문서

  • 연도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xlsx

    비공개 문서

  • 연도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감면 현황.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84번, 박중화 의원, 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3463 생산일자 2017-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리라 (02-2133-2227) 관리번호 D000003230748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량및교통수요관리 > 교통혼잡관리방안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