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명신(02819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813 102동 1603호 (정릉동, 정릉우성아파트) ) (경유) 제목 손해배상소송 판결 확정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납부 요청(독촉) 1. 및 문화예술과-15060(2017.10.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1차(‘17.9.21), 2차(‘17.10.20)에 걸처 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납부를 요청하였으나 납부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독촉고지하오니 빠른시일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17년 12월 26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 또는 기타 민·형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빠른시일내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부자 및 부과금액 구분 세목명 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부과금액(원) 독촉 ※ 이자 : 2016.5.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계산 나. 납부방법 : 부과고지서(전용계좌 이체)를 통한 납부 ※ 전용계좌 :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은행 및 계좌번호 참조 붙임 : 독촉장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화 예술교육팀장 김동섭 문화예술과장 12/08 장화영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76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 서소문청사1동 4층 / 전화 02)2133-2567 /전송 02)2133-1060 / happymh@seoul.go.kr / 부분공개(6)
14129904
20210926073718
본청
문화예술과-17646
D000003229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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